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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by 세아모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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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은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존재합니다.

1. I 유형은 구직촉진수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세 ~ 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앞선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그리고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철자

[출처 :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철차는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상담, 개인별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른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은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단 지원)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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